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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 무 내 용 |
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
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|
| 건설공사의 예시 |
실내의장공사(제4호
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),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,
목공사 등 |
등
록
기
준 |
기 술
능 력 |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
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 인 : 2억원 이상 |
| 개 인 : 2억원 이상 |
| 시 설·장비 |
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
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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